2023.09.27 발의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에요.
부정 등록 시 재등록 제한 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취소된 경우,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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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재등록 신청까지 1년의 제한 기간을 두고 있어요.
변경 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취소되면 5년 동안,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아 취소되면 10년 동안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재등록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등록 취소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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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여론조사기관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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