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매개 작용이 중요시되면서 새로운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문화의 가치 존중 및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정책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측면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경관이 획일화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이 건설·공급되도록 하여 지역 특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계획 수립 내용에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시에 「경관법」상의 경관계획도 통합적으로 인허가 의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3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문화도시 등에서의 공공주택 건설 등)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