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의원 외 21인 ·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 등의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허위조작정보는 기존의 정보와 허위의 사실을 교묘하게 혼합하는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번 생산되면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확대ㆍ재생산된다는 특징을 가짐.
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유통방지 대책 마련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의무 등을 부과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며,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침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삭제ㆍ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4조의4(자율규제)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11(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등)
제44조의12(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제64조의6(알고리즘 자료의 제출)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