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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
그런데 우리 헌법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중복 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입체적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동 제도는 국토교통부령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 결정과 입체적 결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를 정비하고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 결정 및 입체적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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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