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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복권기금 중 법정배분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복권위원회 예규)에서 보조사업의 중요재산 공시 등 필요한 제도에 대하여는 보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위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한 보조금법상 제도 일부를 예규에서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중요재산 공시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공시 의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복권수익금 또는 복권기금의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 관리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중요재산의 현황 관리 및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