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와 공개를 법으로 직접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체계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현재 복권기금 관련 사업에 대해 '보조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하위 지침(예규)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다 쓰는 것이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봐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중요재산의 현황 관리 및 공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가 복권기금 등으로 취득하거나 가치가 높아진 중요재산을 보고하고, 기관의 장은 이를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