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20년 도로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320만 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승용차의 비중이 절반에 달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탄소 배출 저감 및 교통혼잡도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비 부담 완화가 선결되어야 함. 현재 교통비는 가계 소비지출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교통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임.
이에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 10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대중교통이용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이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함. 또한, 대중교통이용자에게 연 100회분 이상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비 지원금’을 도입함(안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2조의2(대중교통비 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