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잘 가꾸어진 자연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려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 따라 조성된 정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식물이 식재ㆍ전시되어 시민에게 휴식과 여가의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특히 도심에 소재한 정원은 도시의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고 공기 정화와 소음 감소, 온도 조절 등의 부차적인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 적극적인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전국에 조성 중이거나 등록된 정원 139개 중 수도권 소재 정원은 경기도 양평에 1곳 등 총 4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도시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정원 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정원 조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ㆍ공유 재산의 양여ㆍ대부ㆍ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심 정원 조성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충분한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