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활용하여 도심에 정원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는 땅(유휴부지)을 정원을 조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 등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줄 수 있고, 관리원에 임대할 때도 기간을 50년 이내로 늘리거나 영구시설물을 세울 수 있게 하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휴부지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