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도심 정원으로 조성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도심 속 휴식 공간 확대
도시 내에 위치한 정원은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탄소 저감과 공기 정화 같은 환경적인 역할도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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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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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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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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