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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현행법은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거주자에 대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총급여액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80만원 이하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다자녀가구의 조세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자녀세액공제와는 도입 취지가 달라 중복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음. 더욱이 저출생이 심화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에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0제2항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