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저소득 다자녀 가구가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혜택 허용
현재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장려금'과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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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녀장려금이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중복 적용 허용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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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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