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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급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은 아동의 사회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제도로, 아동의 국외 체류를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아동이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