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아동이 해외에 머물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외 체류 시 지급 정지 규정 삭제
현재는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아동수당 지급을 멈추도록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을 없애서 어디에 있든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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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함
변경 후
해당 조항 삭제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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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아동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현재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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