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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급 자격 및 급여액 결정에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를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니라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필수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과 분리하여 더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에 포함시키고 있음. 따라서 기초생활 보장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자동차 보유로 인하여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를 일반재산이 아닌 별도의 재산항목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