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자동차를 소득 산정 시 별도 재산으로 구분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자동차의 특성 반영
발의 의원들은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다른 재산과 분리하여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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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2항제3호
변경 전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자동차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함
변경 후
자동차를 별도 재산 항목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삭제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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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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