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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시설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만을 담당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지원센터가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운영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