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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11인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미용업 등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허가 받거나 등록한 자가 동물학대행위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해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한편, 동물미용학원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미용업’에 따른 업장이 아닌 현행법상의 ‘학원’에 속해있음.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한 애견미용학원의 실습견 학대행위가 폭로되며 동물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동물미용학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현행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동물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제17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