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동물미용학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법 사각지대 해소
현재 동물미용학원은 '동물보호법'상의 영업소가 아닌 '학원'으로 분류되어 있어, 학원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른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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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1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3호의 동물미용업과 관련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서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동물미용 관련 교습 과정에서의 학대 행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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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나 법인에 대하여 내리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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