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의원 외 13인 ·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법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성과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그런데 특별사면권이 재벌 총수, 권력형 비리자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참고로, 독일은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사면 대상자의 범죄를 판결한 판사의 의견을 사전에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에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