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기금운용계획 등 또한 심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는 기금 관련 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경제학 교수 1인만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비율이 다소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명시하여 협의회의 기금심의 관련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