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운용 전문가를 포함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금 심의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기금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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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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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고, 관련 기금의 운용 계획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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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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