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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및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소득층의 신속한 거주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심 내에 공급되고 있는 ‘반지하층’에서 인명사고를 포함한 침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하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대상에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 등이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의 거주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의2ㆍ제11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주거종합계획의수립)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20조(주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