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반지하 주거 환경 조사 확대
주거종합계획을 세울 때,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의 안전과 환기 상태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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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지하층의 안전 및 환기 실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법상 지하층의 안전 및 환기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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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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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권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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