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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주차장 등 일부 주차장의 경우 차수막과 같은 안전시설이 없어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차수막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막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침수피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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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