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폭우로 인한 지하주차장 침수를 막기 위해 차수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주차장에 홍수 등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를 막기 위한 차수막을 반드시 갖추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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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홍수 등으로 인한 자동차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막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시설을 갖춰야 하는 관리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차수막 등의 시설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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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의미하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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