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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실업 상태에 있지만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는 그 자녀의 부양과 교육으로 인하여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른 근로자보다 더 장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스웨덴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시 15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로 지원하여 생활 수준을 보호하고 있음.
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소정급여일수에 90일을 더한 날까지 지급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