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실직했을 때 더 오랫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구직급여 지급 기간 연장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실업 상태일 때, 기존에 정해진 구직급여 기간에 90일을 더해서 지급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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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변경 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에 90일을 더한 날까지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구직급여 기간 연장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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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근로자가 실업 상태일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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