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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재정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치원 설립주체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교육시설ㆍ설비, 행정관리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유치원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유아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국ㆍ공립 유치원의 교육을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유아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