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새만금사업 시행자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지역의 토지를 농업ㆍ산업ㆍ연구개발 등 용도를 정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산양식장의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토지용도를 어업용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산양식장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산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제17조제1항제54호부터 제57호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제12조의2(새만금사업의 총괄·관리 등)
제1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54조(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제55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제56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