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게 판결과 동시에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할 수 있으며, 그 공개정보의 공개기간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장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최장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아서 최대 20년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자의 판결 내용에 따라 공개정보 공개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