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성범죄자 정보 공개 기간 확대
현재는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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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범죄자의 정보 공개 기간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보 공개 기간을 형량에 따라 10년, 15년, 20년(징역·금고 시) 또는 7년(벌금형 시)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며,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뀐 규정이 아닌 예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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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산
어떤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시작이 되는 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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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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