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ㆍ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외교적 여건이 매우 민감한 상황인데, 전쟁 당사국에 무기 제공 가능성 등이 언급되면서 주변국과의 갈등과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관서의 장 등이 전쟁ㆍ사변이 발생한 국가나 외국 정부에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군수품 제공으로 인한 외교적 갈등과 안보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전쟁 발생 국가 등에 대한 군수품의 대여 및 양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