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전쟁 중인 국가나 외국 정부에 군수품을 빌려주거나 넘길 때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수품 대여 및 양도 절차 강화
전쟁이나 사변이 발생한 국가 또는 외국 정부에 군수품을 무상이나 유상으로 빌려주거나 넘기려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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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전쟁 발생 국가 등에 대한 군수품의 대여 및 양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전쟁ㆍ사변이 발생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에게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군수품 대여나 양도를 약정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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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수품
군사 활동에 필요한 물자나 장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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