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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운영비용과 시설 설치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2조(비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