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장애인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료원 내 시설 설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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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2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에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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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후속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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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산부인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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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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