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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분류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기간 1년∼1년 6개월), 개선권고ㆍ조치명령(이행기간 6개월∼9개월) 또는 조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ㆍ처리시설 대부분이 현행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포함됨에도 해당 법률에서는 현행법과 달리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적용 법률에 대한 혼란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 대상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ㆍ처리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축산 시설의 악취 처벌기준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개선명령)
제14조(개선 권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