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축산농가의 악취 처벌 기준을 관련 법률로 일원화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악취 처벌 기준의 일원화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에 대해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중복 적용되어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축산 관련 시설은 가축분뇨 관련 법률을 따르도록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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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개선명령)
변경 전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운영자에게 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변경 후
신고대상시설(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운영자에게 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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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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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취배출시설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설이나 장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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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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