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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10인
현행법령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등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에 대한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함)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보정 요청을 받은 자는 손해사정서를 보정하는 내용 등을 서면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실무상 손해사정서가 여전히 서면으로만 작성·송부되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서를 비롯한 관련 문서가 전자문서로 송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손해사정서의 보정이 전자문서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험계약자등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189조의2(손해사정서의 접수 및 처리절차 등)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