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사정서의 보정 절차를 전자문서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기반의 업무 편의성 강화
현재는 손해사정서나 관련 서류들이 주로 종이 문서(서면)로만 오가고 있는데, 이를 전자우편 등 편리한 디지털 방식으로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변경 전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 계약자 등에게 내어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손해사정서 등을 전달할 때 '서면, 전자문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서면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손해사정서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서로부터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사정서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계산하고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