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종감염병에 대비한 치료제와 백신을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신설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 시험, 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법인 형태로 설립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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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6(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 시험,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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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법인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관련 법인(구법인)은 새 법의 요건에 맞춰 정관을 변경하면 신설되는 센터(신법인)로 인정받으며,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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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종감염병
새롭게 나타나거나 기존에 있던 병이 변형되어 전파되는 감염병을 말해요. 코로나19나 메르스(MERS)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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