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미 운영 중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법률에 근거를 두어 정식 설립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법률상 기관으로 설립해요
감염병 치료제·백신의 연구개발 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하고, 정관에 담을 사항과 질병관리청장의 인가 절차 등을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감염병 치료제·백신의 연구개발 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정관 기재사항(명칭, 목적, 자산, 임원·직원, 이사회, 업무·집행, 회계, 공고, 정관변경 등)과 정관 변경 시 질병관리청장의 인가, 「민법」 재단법인 규정 준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등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국산 백신 개발 촉진 및 백신 항원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현재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법안으로 법률상 설립 근거를 갖추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