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특히, 신종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높은 기술과 많은 투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치료제와 백신을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으로 경북 안동에 국산백신 개발촉진 및 백신 항원 생산 등을 위하여 2023년 10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감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6 및 제76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의6(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제76조의7(첨단백신센터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