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와 같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도 의왕시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다른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임차인에 대해 재계약 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임차인(해당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등 포함)이 다른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및 임차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