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공공임대주택 내 범죄나 위해 상황 발생 시 임차인 재계약을 거절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해 행위 임차인의 재계약 거절
임차인이나 함께 사는 세대원이 다른 입주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위협을 가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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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제1항제7호
변경 전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심히 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변경 후
다른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경우(해당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등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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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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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계약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려주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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