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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등”이란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 시행규칙은 보조기기 지원의 신청 범위를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어, 보조기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노인등이 보조기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조기기 지원 신청 대상자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65세 이상의 노인등을 신청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보조기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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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