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노인 등도 보조기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조기기 지원 대상 확대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보조기기 지원 신청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등도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용을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기기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휠체어, 보청기 등)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