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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경우 국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한 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회가 처장의 인사에 대한 실질적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처장의 임명뿐만 아니라 처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도, 그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사 운영이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징계의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