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징계 사실을 국회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인사 관리 권한 강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임명되는데, 발의 의원들은 처장의 징계 사실도 국회에 알리게 함으로써 인사 운영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처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처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리는 벌이나 제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