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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발전소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주거를 이주하게 되는 이주자 또는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시작되면서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환경오염과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 또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6(이주대책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